2025년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인사노무법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와 육아휴직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나요?

    2024. 12. 16.

    현행법상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동시에 사용할 수 없고, 별도로 사용해야 합니다. 이는 2025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제도에 따르면:

    1.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자녀 1명당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회 사용 시 3개월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3. 육아휴직 중 미사용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으로 가산할 수 있습니다.
    4. 육아휴직 직후 법에서 보장하는 육아휴직기간이 남아있을 경우 그 기간에 대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025년 이후 제도 변경에 대해서는 향후 발표되는 공식 정보를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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