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인사노무법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와 육아휴직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나요?
2024. 12. 16.
현행법상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동시에 사용할 수 없고, 별도로 사용해야 합니다. 이는 2025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제도에 따르면:
-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자녀 1명당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회 사용 시 3개월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 중 미사용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으로 가산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직후 법에서 보장하는 육아휴직기간이 남아있을 경우 그 기간에 대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025년 이후 제도 변경에 대해서는 향후 발표되는 공식 정보를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혜림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법무법인웨이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휴직의 최대 사용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신청 조건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