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여름휴가 기간을 지정하고 연차 사용을 강제하는 것이 위법인가요?
2024. 12. 16
회사가 여름휴가 기간을 지정하고 연차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위법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단,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연차휴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연차휴가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여름휴가 기간을 지정하고 연차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여름휴가 기간을 지정하고 연차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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