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7월 부가세 신고 시 세금계산서 발급이 본인이 한 것인지 받은 것인지 어떻게 구분하나요?

    2025. 7. 14.

    간이과세자가 7월 부가세 신고 시 세금계산서 발급이 본인이 한 것인지 받은 것인지 구분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이 발급한 세금계산서: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상대방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입니다. 이는 매출에 해당하며, 예정부과기간(1월 1일 ~ 6월 30일)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본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입니다. 이는 매입에 해당하며, 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공급대가의 0.5%)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확정신고기한까지 지연 수취한 경우에도 수취세액은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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