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와 과소신고 가산세는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무신고 가산세를 적용할 때, 이미 예정신고나 중간신고와 관련하여 무신고 가산세 또는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가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무신고 가산세를 다시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무신고 가산세와 장부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만 적용하며,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