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에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나요?
2025. 7. 14.
네, 2017년에도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항이 있었으며,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5에 해당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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