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행 시 사업장 소재지 주소는 임의기재사항이므로, 주소가 잘못 기재되었다고 해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실제 공급한 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10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