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른 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을 노동위원회에 신청하려면 근로계약서 사본과 사용자가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는 근로계약 때 명시한 근로조건이 실제와 다른 경우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신청은 모든 근무조건 변경이나 임금 미지급을 대상으로 하는 절차가 아니라, 계약 때 명시된 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이 달랐다는 점이 쟁점입니다.
신청서와 첨부자료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합니다. 제출 전에는 계약서의 기재 내용, 실제로 제공된 근로조건, 그 차이가 발생한 시점과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각 자료가 어떤 사실을 입증하는지 표시해 두시면 심리에 도움이 됩니다. 자료가 부족하거나 계약서에 조건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다면, 다른 서면 약정이나 채용 당시 안내 내용 등으로 계약상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지 살펴보세요.
신청서 서식과 첨부서류 요건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위반 사실뿐 아니라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