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7. 14.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과세표준은 해당 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 합계액으로 계산합니다.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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