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천만원짜리 의료기기를 구입한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일시로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몇 년에 걸쳐 분할해서 받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7. 14.

    병원 개원 시 의료기기를 구입한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세액공제는 일시로 적용되며, 투자금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직전 3년 평균 투자액보다 더 투자했다면 3%를 추가로 공제받아 최대 13%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여부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지며, 중고 의료기기, 운용리스, 렌탈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금융리스는 할부구입으로 간주되어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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