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을 분리과세할 때 복식부기를 적용해 비용처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14.

    네, 복식부기의무자도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복식부기 장부 작성 의무는 유지됩니다.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분리과세 시 14%의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비용 처리 시 실제 발생한 비용을 정확히 기록하고 증빙을 보관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와 종합과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복식부기의무자의 주택임대소득 신고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