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영세율로 부가세 신고 시 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2025. 7. 14.
현금영수증을 통한 영세율 신고 시에도 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영세율 적용이 불가능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으며, 영세율 과세표준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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