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상환수수료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닙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대가의 실제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거래 시기에 교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