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시 선적완료증명서를 증빙서류로 사용할 수 있나요?

    2025. 7. 14.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시 선적완료증명서는 일반적으로 증빙서류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직접수출(대행수출 포함)의 경우 수출실적 명세서, 휴대반출 시 간이수출 신고서 사본, 소포수출의 경우 소포수령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의 경우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계약서가 증빙서류로 사용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영세율 적용 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다른 서류는 무엇인가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시 필요한 증빙서류는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