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가 전세를 놓은 상태에서 임대사업자 폐업이 가능한가요?

    2025. 7. 14.

    임대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임대의무기간 동안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해야 하므로, 임대의무기간 중에는 폐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다음의 경우 폐업이 가능합니다.

    • 관할관청에 신고 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민간임대주택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 부도, 파산 등 경제적 사정으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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