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신고 시 총괄납부사업자의 미환급세를 확정신고서에 반영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7. 14.

    총괄납부사업자가 예정신고 시 환급받지 못한 세액을 확정신고서에 반영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지만 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 시 반영하면 가산세가 어떻게 되나요?
    부가가치세 환급신고 후 환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경정이 발생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