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를 기한 내에 발행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확정신고 기한 내에 발행하면 지연발급으로 간주되어 공급가액의 1%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매입자도 지연 수취 시 공급가액의 0.5%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양도 시 퇴직금은 어떻게 정산되나요?
중도퇴사자의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인 경우 종합소득세 환급은 어떻게 받나요?
징수유예 기간 중 분납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