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잉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할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2025. 7. 14.

    전자세금계산서를 기한 내에 발행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확정신고 기한 내에 발행하면 지연발급으로 간주되어 공급가액의 1%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매입자도 지연 수취 시 공급가액의 0.5%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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