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특약에 가입한 경우 보험료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14.

    네,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다만, 법인과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요건이 다릅니다.

    • 법인: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운행기록을 작성·비치해야 관련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임직원 전용 특약에 가입하지 않으면 차량 관련 비용이 전액 손금 불인정됩니다.

    • 개인사업자:

      • 첫 번째 차량: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감가상각비를 포함한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두 번째 차량부터: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또는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 임직원 전용보험에 미가입 시 해당 차량의 감가상각비 및 관련 비용이 전액 손금 불산입되어 경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 2024년부터 변경사항: 모든 복식부기의무자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임직원 전용보험 가입이 필요하며, 미가입 시 추가 차량에 대한 경비 인정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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