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사업자가 펜션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익이 발생한다면,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기존 사업자등록에 숙박업 관련 업종코드를 추가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