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을 받지 않을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17.
간이과세자는 특정 조건에 해당할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예정부과기간(1월~6월)에 대한 예정신고 시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과세유형 전환에 따른 재고품 등 재고납부세액이나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는 납부 의무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세액 및 가산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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