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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간이지급명세서 지연제출 가산세율이 0.125%가 맞는지 알려줄 수 있나요?

    2025. 7. 14.

    네, 종합소득세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율은 지급금액의 0.125%가 적용됩니다. 이는 미제출 시 가산세율인 0.25%에서 50% 감면된 금액입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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