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종합소득세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율은 지급금액의 0.125%가 적용됩니다. 이는 미제출 시 가산세율인 0.25%에서 50% 감면된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