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개인 카드로 결제한 접대비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법인의 접대비는 건당 1만원(경조금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사용해야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직원의 개인 카드로 결제한 접대비는 손금불산입될 수 있습니다.
적격증빙 미수취 시 손금불산입: 건당 1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에 대해 법인 신용카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으면 해당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개인카드 사용 시 처리: 직원이 개인 카드로 접대비를 결제한 경우, 해당 거래를 취소하고 법인 카드로 다시 결제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예외 사항: 지출증명서류 수취 의무가 면제되는 국외 지출이나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증빙 없이도 손금 산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