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아이오닉 전기차 충전비에 대해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7. 18.
업무용 아이오닉 전기차의 충전비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 차량 구입 시 부가세 공제 불가: 아이오닉5와 같은 일반 전기승용차는 차량의 길이와 폭이 부가가치세 공제 기준을 초과하므로, 차량 자체를 구매할 때의 부가가치세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차량 유지 비용 공제 가능: 하지만 렌트카 사업 등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경우, 차량 유지 관리에 필요한 충전비, 수리비 등은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이 됩니다. 사업자는 이러한 비용에 대한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반드시 보관하고, 사업 목적으로 사용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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