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안내: 국세청은 탈세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접수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중간 통지: 만약 처리 기간이 60일 이상 소요될 경우에는 중간 통지를 진행합니다.
최종 통지: 최종적으로 포상금지급처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국세기본법의 비밀유지 조항으로 인해 제보자는 자신이 제공한 정보가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추징된 금액이 얼마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탈세제보의 접수 및 처리 단계별로 비밀이 보장됩니다. 만약 포상금 지급 요건에 해당한다면, 포상금에 대한 별도의 안내가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