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매입세액이 500만원 미만이고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5% 이상일 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7. 18.
공통매입세액이 500만원 미만이고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5% 이상인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에는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반드시 수행하여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 처리해야 합니다.
- 안분계산의 필요성: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에 대해 적용하는 계산 방법입니다.
- 예정신고 시 생략 요건: 예정신고 시에는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이거나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에 안분계산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하신 상황은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5% 이상이므로 예정신고 시 생략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확정신고 시 처리: 예정신고 시 안분계산을 생략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음에도 안분계산을 하지 않았다면, 확정신고 시에는 반드시 안분계산을 통해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해야 합니다.
- 안분계산 방법: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가액이 있는 경우 면세공급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며,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총매입가액 비율, 예정공급가액 비율, 사용면적 비율 순으로 안분계산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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