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 사업 등 과세사업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2025. 7. 18.

    과세사업이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렌터카 사업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 대여사업으로,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 공급에 해당합니다.

    •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 렌터카 사업의 과세: 렌터카 사업자가 차량 대여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렌터카 사업자는 사업자에게 차량을 대여할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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