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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 충전비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2025. 7. 18.

    전기차 충전 서비스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전기차 충전비는 면세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과세 대상: 전기차 충전 서비스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증빙 서류: 충전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 증빙 서류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 매입세액 공제: 확보한 증빙 서류를 5년간 보관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 명세서'와 함께 제출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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