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대표자가 2024년에 만 34세 이하이고 2025년에 만 35세가 되는 경우 어떤 연도에 적용되는지?

    2025. 7. 18.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 대표자의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2024년에 만 34세 이하로 창업했다면, 해당 창업에 대해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에 만 35세가 되더라도 이미 창업 당시 연령 요건을 충족했으므로 감면 적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 대표자의 나이가 만 34세 이하여야 합니다.
    • 병역 이행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 제한에 가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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