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라고 해서 부과되지 않는다는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과세최저한' 규정이 있지만, 재산세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라도 재산세는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