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차량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인정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이 1,500만원을 초과하면 1,500만원까지만 업무사용금액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면 손금산입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