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에서 법인의 가지급금 등에 적용되는 인정이자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5. 7. 14.
기획재정부에서 법인의 가지급금 등에 적용되는 인정이자율은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며, 예외적으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법인이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잔액에 차입 당시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를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 당좌대출이자율: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법인이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현재 당좌대출이자율은 연 4.6%입니다.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에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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