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휴가비를 지원하는 경우, 해당 휴가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는 휴가비를 지급할 때 급여와 합산하여 원천징수하고 인건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업무상 발생한 실비 변상으로 간주되는 출장비 등은 급여에 포함되지 않지만, 실제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급여로 간주되어 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