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의 내용연수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는 이 범위 내에서 내용연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한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계산합니다. 다만, 내용연수 변경 시에는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행거리에 따라 내용연수가 단축될 수 있으며, 주행거리 20만km 초과 시 1년, 30만km 초과 시 2년 단축됩니다. 또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 차량의 경우 내용연수가 13년으로 적용될 수 있으니 사업 유형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