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중간정산하고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회사보유분과 퇴직위로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때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5. 7. 14.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고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회사 보유분과 퇴직위로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때 퇴직소득세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소득세액 계산: 퇴직 시 수령 가능한 퇴직급여액(기 지급된 퇴직급여액 포함)에 부과될 퇴직소득 산출세액에, 실제 수령한 퇴직급여액이 수령 가능한 퇴직급여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근속연수 산정: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경우, 중간정산일 이후의 근속기간을 적용하여 근속연수를 산정합니다.
- 과세이연: 퇴직소득을 과세이연한 후 퇴직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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