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7. 14.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 계산합니다.

    • 면세사업 등 관련된 매입세액 (매입세액 불공제분)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

    예정신고 시에는 예정신고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하고, 확정신고 시 정산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시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시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