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7. 14.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 계산합니다.
- 면세사업 등 관련된 매입세액 (매입세액 불공제분)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
예정신고 시에는 예정신고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하고, 확정신고 시 정산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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