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금에 대해 현금영수증이나 계좌이체증으로 증빙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25. 7. 14.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이나 계좌이체증으로 증빙 처리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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