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해당 과세기간(1년 기준)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일 경우 면제됩니다. 다만, 재고납부세액과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는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