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중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되는 품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4. 12. 16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되는 농산물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곡류, 서류, 특용작물류, 과실류, 채소류 등 원생산물
  2.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식용 농산물
  3. 단순 가공 식료품 중 일부 (예: 데친 채소류, 김치, 단무지, 장아찌 등)
  4. 국내에서 생산된 채소류의 종자 및 묘목

단, 2026년 1월 1일부터는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한 일부 품목(두부, 메주, 간장, 된장, 고추장 등)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단순히 운반 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포장한 경우는 여전히 면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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