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중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되는 품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4. 12. 16.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되는 농산물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곡류, 서류, 특용작물류, 과실류, 채소류 등 원생산물
-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식용 농산물
- 단순 가공 식료품 중 일부 (예: 데친 채소류, 김치, 단무지, 장아찌 등)
- 국내에서 생산된 채소류의 종자 및 묘목
단, 2026년 1월 1일부터는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한 일부 품목(두부, 메주, 간장, 된장, 고추장 등)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단순히 운반 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포장한 경우는 여전히 면세 대상입니다.
이상현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2026년 1월 1일부터 면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품목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농산물의 1차 가공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