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의 1차 가공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알려주세요?
2024. 12. 16.
농산물의 1차 가공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가공을 말합니다.
- 구체적으로는 탈곡, 정미, 정맥, 제분, 정육, 건조, 냉동, 염장, 포장 등이 포함됩니다.
- 단, 열을 가하거나(가열, 삶기, 찌기, 굽기, 볶기, 튀기기), 맛을 내거나(조미, 양념 가하기), 발효, 숙성, 여러 원생산물의 혼합 및 배합 등은 1차 가공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봅니다.
- 위생상 또는 운반 편의를 위한 단순 포장은 1차 가공에 포함되지만, 거래단위별 포장(병입, 관입 등)은 1차 가공 범위를 벗어납니다.
이러한 1차 가공을 거친 농산물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상현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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