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 시에는 전자상거래로 판매할 품목만 기입하시면 됩니다. 다만, 실제 사업 운영 방식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시는 방식이 본인의 계정에서 판매사 페이지로 연결되고, 결제 및 주문, 배송은 판매사가 전담하며 본인은 매출 연동 수수료만 받는 구조라면, 이는 광고 및 제휴(어필리에이트) 형태의 영업으로 간주되어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발급이 어려워 통신판매업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향후 직접 운영하시는 자사몰에서 주문을 받고 대금을 직접 수취할 계획이라면, 자사몰 오픈 전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 시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 도메인(사이트) 주소 증빙자료, 그리고 PG사 이용 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온라인 쇼핑몰, 오픈마켓 입점, SNS를 통한 상품 판매 등 소비자와 직접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필요합니다. 신고 후에는 사업자 정보와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판매 페이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