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가 육아휴직 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했을 경우,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당 최대 1년입니다. 남녀 근로자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으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2명이라면 각각의 자녀에 대해 1년씩, 총 2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며, 상한액은 월 150만원, 하한액은 월 70만원입니다. 다만,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또는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급여 지급 수준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