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소가 근로자 파견업을 합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신청: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허가 요건 충족:
결격사유 확인: 대표자 및 임원의 결격사유 없음을 확인합니다.
현장실사: 관할 기관의 현장 방문 및 요건 확인을 받습니다.
허가증 발급: 모든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증을 발급받습니다.
허가 갱신: 3년마다 갱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의: 허가 없이 파견업을 하거나 허가받지 않은 업체로부터 파견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