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소가 근로자 파견업을 합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2024. 12. 16.

    직업소개소가 근로자 파견업을 합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1.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신청: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 허가 요건 충족:

      •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 고용
      • 1억 원 이상의 자본금 보유
      • 20㎡ 이상의 전용 사무실 확보
      • 4대 보험 가입
    3. 결격사유 확인: 대표자 및 임원의 결격사유 없음을 확인합니다.

    4. 현장실사: 관할 기관의 현장 방문 및 요건 확인을 받습니다.

    5. 허가증 발급: 모든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증을 발급받습니다.

    6. 허가 갱신: 3년마다 갱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의: 허가 없이 파견업을 하거나 허가받지 않은 업체로부터 파견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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