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한 사무실을 작은 업무공간으로 나누어 빌려주는 소호사무실 임대라면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공유오피스 임대, 업종코드 701206)이 해당합니다.
임차한 사무실을 다시 나누어 전대하는 경우에는 업종이 달라집니다. 이때는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공유오피스 전대, 업종코드 701302)을 적용합니다.
2025년 귀속 업종코드 자료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임대업’이라는 표현만으로 코드를 정하기보다는 건물을 직접 소유하고 임대하는지, 임차한 공간을 다시 임대하는지를 기준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실제 사업자등록 신청 시에는 사업 내용에 맞는 업종을 검색해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