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문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신청하셔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자격이나 보험료 등 공단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보험료가 부담스럽다는 사정이 아니라, 소득·재산 등 반영 내용이나 자격·부과 처분이 잘못되었다는 취지와 근거를 적어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90일과 180일은 모두 지켜야 하는 기한입니다. 보통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고,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난 경우에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기간 안에 신청하지 못했음을 소명하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단은 원칙적으로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3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하려면 결정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결정에 불복하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그 제기기간과 방법에는 이의신청과 같은 90일·180일 기준이 적용됩니다. 공단 처분이나 이의신청·심판청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도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