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 관련 비용은 직원(근로자) 전체의 직장체육·복지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면 복리후생비로 인정될 수 있지만, 특정 직원의 개인 운동비를 대신 내주는 비용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는 임직원을 위해 지출한 복리후생비 중 직장체육비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의 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직원에는 파견근로자도 포함됩니다. 반대로 열거된 항목이나 그와 유사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면 복리후생비로 손금에 산입하기 어렵습니다.
실무에서는 다음처럼 구분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상 입증을 위해서는 사내 복리후생 규정이나 공통 지급기준, 이용 대상·참여자 명단, 지출 내역과 영수증, 시설 이용계약서 등을 보관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비용의 명칭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했더라도 실제로 특정 직원에게 지급한 개인적 혜택이면 복리후생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직원에게 현금이나 개인별 이용료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 인정 여부와 별도로, 직원에게 근로소득이 되는지도 지급 방식과 실질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