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아르바이트생에게 3.3%를 떼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프리랜서가 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종속적으로 일했다면 근로자(직원)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3.3%는 보통 사업소득 원천징수를 가리킵니다. 사업소득에 해당하면 소득세 3%를 미리 떼는 방식이며, 이는 최종 세금이 아닙니다. 실제 사업소득과 필요경비 등을 반영해 신고할 때 이미 낸 세금을 정산하므로 추가 납부나 환급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면 식당에서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출근하고, 사장님이 업무·근무시간을 정하거나 업무수행을 지휘·감독하며, 본인이 다른 사람을 보내 대신 일하게 하기 어렵다면 근로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었거나 3.3%를 공제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성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이면 급여 지급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일용근로소득은 별도의 원천징수 방식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무표,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메시지, 급여 지급 내역 등을 확인해 실제 근무 형태에 맞게 소득 구분을 판단하셔야 합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데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다면 세금 신고의 정정뿐 아니라 임금·휴일 등 노동관계 권리도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은 근무 형태와 지휘·감독 정도 등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해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