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자가 여행알선·안내·예약 등 사업을 운영하고 수입을 얻기 위해 실제 지출한 비용은 사업 관련성과 증빙이 확인되면 필요경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관광객에게서 받아 항공료·숙박비 등으로 그대로 지급한 돈은 여행사의 자체 운영비와 구분해 처리해야 합니다.
비용의 이름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을 위해 지출했는지, 실제로 지급했는지, 증빙으로 확인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개인용과 사업용이 섞인 비용은 사업에 사용한 부분을 구분하고, 출장비는 출장 목적·장소·기간과 업무 내용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관광이나 개인 일정이 포함된 출장이라면 업무와 관련된 부분만 구분해야 합니다.
관광객의 항공료·숙박비·식비 등을 여행사가 단순히 받아 대신 지급하는 경우, 이를 여행사의 자체 운영비로 곧바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여행사의 공급가액은 통상 여행알선 수수료를 중심으로 판단하며, 비용 종류별 금액과 수수료를 구분하지 않고 한꺼번에 받으면 받은 대가 전액이 공급가액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여행업자가 관광객의 운송·숙박·식사 등을 위해 부담한 매입 부가가치세는 여행알선용역에 직접 관련되지 않은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상 필요경비 처리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판단 기준이 같지 않으므로 구분해 장부에 반영하셔야 합니다. 비용을 입증할 세금계산서·카드전표·현금영수증, 계약서, 정산내역과 업무 목적 자료를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과 무관한 생활비나 가족 외식비 등은 필요경비가 아니며, 사업자카드로 결제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