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지급된 급여는 실제 계산 착오로 더 지급된 금액인지 확인한 뒤 반환을 요청할 수 있지만, 회사가 다음 급여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어, 근로자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 일반 채권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상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대법원은 근로자 동의에 따른 상계도 그 동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인지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따라서 단순한 급여 계산 착오의 정산과 회사의 다른 채권을 급여에서 공제하는 경우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나 구체적인 정산 가능성은 사업장 상황과 초과 지급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