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 계약자의 신고 의무는 실제로 근로자처럼 일했는지,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해 용역을 제공했는지, 그리고 사업소득이 연말정산으로 정산된 예외 사례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사업에 사용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사업소득금액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된 금액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신고·납부가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고, 개인지방소득세도 별도로 신고하는 절차를 챙기셔야 합니다.
사업자가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 원천징수율은 3%이며, 지방소득세가 별도로 붙어 흔히 3.3%(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로 안내됩니다. 이는 미리 납부하는 세금일 수 있으므로 최종 세액과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모든 독립 계약자의 수입에 일률적으로 3.3%가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후원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 가운데 간편장부대상자인 사람은 해당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에 따라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 그 사업소득만 있다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원·계약배달 판매원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실제로 연말정산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일반적인 프리랜서 사업소득은 이 예외에 자동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급명세서나 원천징수 내역에서 소득 종류와 원천징수 여부를 확인하고, 다른 근로·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세요. 예외 대상이라도 다른 신고 대상 소득이 있거나, 복수 지급처 소득을 연말정산 때 합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