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간병급여는 지급 대상자가 실제로 간병을 받은 날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간병이 필요하더라도 실제 간병을 받지 않은 날은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지급 대상은 산재 요양급여를 받은 뒤 치유된 사람 중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 간병이 필요하고, 실제로 간병을 받는 사람입니다. 구체적인 대상 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릅니다.
다만 간병급여 수급권자가 재요양을 받는 기간에는 간병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재요양은 치유 후 업무상 부상·질병이 재발하거나 상태가 악화되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말합니다.
간병급여를 청구할 때는 실제 간병을 받은 기간과 간병 장소, 간병 비용 및 그 내역 등을 적어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간병시설이 아닌 곳에서 간병받았다면 간병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와 수급권자와의 관계도 적어야 합니다. 치료가 끝난 시점과 간병 필요성이 생긴 시점이 과거인 경우에는 당시 적용되는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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