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공제는 기초공제에 더해 별도로 받는 공제가 아니라,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 대신 선택하는 공제입니다.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보통 다음 두 금액 중 큰 금액 하나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기초공제 2억 원과 인적공제 합계가 3억 원이면 그 합계인 5억 원을 적용하고, 합계가 4억 원이면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합니다. 두 금액을 더해 9억 원으로 공제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다만 배우자가 다른 상속인 없이 법률상 단독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이때는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할 수 없고, 기초공제와 해당되는 인적공제의 합계만 공제합니다. 반대로 자녀 등 다른 공동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재산분할 결과 배우자만 재산을 받게 된 경우는 법률상 배우자 단독상속과 구별될 수 있어, 일괄공제 적용 여부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또한 상속세 신고가 없으면 일괄공제액은 5억 원으로 정해집니다. 공제액이 실제로 과세가액에서 전부 빠지는지는 별도 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선순위 상속인의 포기로 후순위 상속인이 받은 재산이나,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한 재산 등이 있으면 공제 한도가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단히 기억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기초공제+인적공제’와 ‘5억 원’ 중 큰 쪽 하나를 선택하고, 법률상 배우자 단독상속이면 일괄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